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난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재해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달로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이며,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수 요건이다.
지원은 접수순서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이자납입금의 1.5%를 통장으로 지급된다.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지급되고, 잔액은 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7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업투자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고, 업무 특성상 우편 및 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원은 지난 폭설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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