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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실대학 강제 폐교·해산정리금 신설…등록금 인상 상한 1.2배로 축소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내년부터 정부는 회생이 어려운 부실대학에 모집 정지나 폐교·해산을 명령하고, 폐교 대학에는 심의 후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 분야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실 대학을 지정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교를 유도했지만, 강제로 폐교를 명령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했다.

 

법안은 폐교 대학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후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으로 직원·학생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는 자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 출연금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폐교·해산 전 감사에서 재정 보전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드러난 설립자에게는 해산정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학 구성원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돼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현행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사립대학 신규 교원이 지원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임용 취소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 법안 상정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대학 구조조정, 유아교육 안정화, 등록금 부담 완화, 공정한 입시 환경 조성, 학생 건강권 보호 등 교육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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