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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본회의,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도입 법안 처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이 핵심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31인,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31인으로 처리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2022년에 3년 한시 운영됐다가,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 때 일몰됐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법안 설명에 나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린다. 시간이 촉박해서 2022년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화물운수업계 종사자의 바람을 더 많이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일몰기한 3년을 다 기다리지 말고 1년 또는 더 가까운 시간 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시행 이후에 화물노동자의 졸음 운전, 과적·과속 운영 비율이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몰 연장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안엔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법을 담았다. 작년부터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는데, 국민의힘에선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민주당에선 제 법안을 갖고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를 3년 일몰제로 할지 혹은 상시로 할지였다. 정부에선 안전운임제가 코로나19 시기에 운행된 결과 이해당사자 주체인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 세 주체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벌어져서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상시화를 제안했지만 정부 측에선 좀 더 시행해서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 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오늘 통과되더라도 3년 일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시적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 명목으로 당장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감당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22일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우려하며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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