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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尹 정부 거부권 행사'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처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02인,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처리했다. 이제 농업 4법 중 남은 2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두 건의 개정안 처리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또한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생산비를 보장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계획 수립·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를 봐서 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4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야당은 방송4법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기한 의사 진행 방해)도 염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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