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관련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온플법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내달로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온플법을 오는 8월 1일 이후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의 입법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제동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온플법을 하나로 여겨, 법안 처리 시 관세 협상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야당에 논의 유예를 제안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입점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미국 정부는 구글·메타·애플 등과 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온플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 규제' 조항을 제외하고, 수수료 상한제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 같은 법안 표류로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여당이 향후 공정화법만 떼어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안소위 중간에 기자들과 접촉해 "미국이 온플법을 하나로 생각하는데, 독점규제법과 거래 공정화법은 분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절실" vs 업계 "비현실적 요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외식업주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를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단체는 현재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업주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비용 대부분이 라이더 인건비라며, 수수료 인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주장에는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지만, 실제로는 라이더 인건비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평균 배달 운임비는 건당 5000원대 중반으로, 이는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일 경우 업주가 배달앱에 지불하는 전체 비용 중 약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일부 오해도 지적했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는 엄밀히 말하면 '주문 중개 수수료'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1차 PG사(전자 결제 대행사) 수수료나 카드사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까지 합쳐 일괄적으로 '배달앱 수수료'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항변했다.
라이더 단체인 '전국배달대행노동조합모임(전배모)'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배달 산업은 상점의 중개 수수료와 라이더의 배달비가 직접 연동되는 구조"라면서 "상한제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그 부담은 결국 배달비 감소로 이어지고 라이더 수익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수수료 상한제, 해외선 실패?
배달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만약 수수료 상한제라는 가격 통제를 법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앱의 수익 구조를 위축시켜 기술 투자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서비스 품질 하락과 소비자 효용 감소로 인한 이탈이 발생해 업주 및 라이더 수익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실제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해외를 살펴보면, 소비자 효용과 라이더, 외식업주 효용이 모두 감소하면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하거나 철폐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기간 미국 뉴욕시는 배달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3% 수준으로 제한했고, 이에 반발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 당국은 기업들이 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향상 수수료' 항목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2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기존 상한선(23%)에 최대 20%가 더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총 43%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뉴욕시의 사례에서 소비자 비용 상승에 따른 주문 감소로 업주까지 피해를 입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앞서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실상 상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국회에 책임 있는 대응 촉구
한편, 참여연대는 온플법 논의가 예정됐던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를 주문 금액당 30% 가까이 부과하며 자영업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이 동시에 제정돼야 하며, 가장 시급하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통상마찰 등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에 당초의 입장을 굽히거나 법안 내용을 바꿔가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법'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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