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자진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징계안)을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은혜 원내수석, 최수진 원내대변인, 강선영·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유 원내수석에 따르면 여당의 20명의 이름이 징계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유 원내수석은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의원으로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라며 "보좌진을 동지로 여긴다면 동지로서 존중해줬어야 하는데, 사실상 머슴부리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 의원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의 모습, 국회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당이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옹호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 의원을) 옹호를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마냥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대상자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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