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호우피해가 심각한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에는 513㎜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이번 집중 호우 및 양천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침수됐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위급한 상황도 벌어졌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이에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 21일 박완수 경남지사도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의령군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억 72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 10억 2500만원을 크게 초과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대의면민들이 인근 산청군, 합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허탈감이 큰데, 군은 대의를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단계를 밟아 가는 과정으로 꼭 관철하겠다"고 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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