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할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7개소의 대형 건축 공사장과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비롯해 보배복합지구, 신항만지구, 와성지구, 웅동지구, 명지지구, 명동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 건설 현장이다.
경자청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사업장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쳤으며 21일부터는 폭염 위기경보 확대 발령에 따라 현장별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점검 항목으로는 ▲폭염 취약 시간대 옥외 작업 중단 여부 ▲그늘막과 식수, 휴게 시설 등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 상황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 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온열 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비치 및 관리 실태, 폭염 대응 매뉴얼 숙지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내 현황 등이 포함됐다.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 33℃ 이상 노출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으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 현장의 경우 냉방·환기 설비와 휴게 의자를 갖춘 시설 설치가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자체 점검과 수시 점검, 필요시 합동 현장 점검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장의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시정·개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점검은 형식적 점검이 아닌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적 조치"라며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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