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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책임 물었다…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과정을 심의한 결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 지도부인 비대위에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한 전 총리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5월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김문수 전 대선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벽시간 1시간 동안 한 전 총리만 등록을 받아서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전당원투표에서 부결돼서 큰 물의를 빚은 사태"라며 "그 결과, 국민들과 당원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대선 패배와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현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선택한 다른 후보간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다른 근거 조항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 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전 후보가 경선 중에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곤 비난 받을 수 있지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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