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면서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다.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해야 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간 60만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관할하는 농지 소재지에 따라 기장군인 경우와 이외 지역으로 구분된다. 농지 소재지가 기장군 이외 지역일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실태 점검을 거쳐 11월부터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도시민과 농업인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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