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지난 18일 대구 지역 PC방을 방문해 건전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개정된 법령의 안정적 현장 안착과 게임제공업소의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캠페인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법령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 및 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사항의 현장 안안에 중점을 뒀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와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고자,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관련 협회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 대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의무 안내',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 설치',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 '확률형 아이템 제보 및 문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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