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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사 '코인 투자 리스크' 어떻게?…해외는 자본 100% 차감, 국내 규제 공백

유럽 "가상자산 투자 땐 100% 위험계수"·캐나다 "자본에서 전액 차감"
국내 K-ICS 위험계수 49% 불과…"과소평가·투명성 보완 시급" 지적

Chat GPT가 생성한 가상자산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글로벌 자본시장에 상장되면서 보험사들도 '코인 투자' 시험대에 올랐다. 해외 감독당국이 가상자산에 최대 100%의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 지급여력제도는 아직 별도 위험 계측 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시장은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홍콩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고 유럽연합(EU)는 MiCA 법을 시행했다. 미국 상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을 가결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글로벌 보험업계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수익원 확보를 노리고 있다. 미국 대형 생보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은 지난 2020년 비트코인 1억달러(약 1400억원)를 직접 매수했다. 유럽 보험사들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1조원 가량을 ETF 형태로 간접 투자했다. 다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각각 0.04%, 0.0068%로 '시험 투자' 단계다.

 

해외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하면 그만큼 자본을 두껍게 쌓아라"는 식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 보험감독당국(EIOPA)은 솔벤시(SolvencyⅡ·유럽 보험 자본규제 체계) 체계에서 가상자산을 직·간접 여부와 무관하게 무형자산(회계상 가치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보고 위험계수(투자액을 자본에서 그대로 빼는 비율) 100%를 적용하라고 제안했다. 캐나다(OSFI)는 은행 규제 방식을 차용해 가상자산 익스포저를 가용자본에서 전액 차감하거나 최대 1% 한도로 묶는다.

 

국내 규제는 강도가 훨씬 낮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는 가상자산을 시장성 있는 무형자산이면 기타 주식으로 분류해 위험계수 49%를 적용한다. 유럽의 절반, 캐나다와는 배치되는 수준으로 위험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팽창하고 정책 공론장까지 꾸려진 상황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6개월 새 91% 급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7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출범해 법인의 단계적 시장 진입 로드맵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법 제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작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가상자산 투자 문턱을 낮추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규제 없이 따라가는 것은 더 큰 리스크라는 판단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의 위험은 전통적인 자산과 구분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 내 리스크평가와 보고 및 공시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리스크관리 체계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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