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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변호사가 교실로, 헌법이 수업으로…서울시교육청 ‘현장 법률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와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헌법을 체득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전문가 초청 특강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 직무연수를 연 4회 운영 중이다. 오는 28일 시작되는 3기 연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참가 인원을 기존보다 늘려 70명 규모로 진행된다.

 

해당 연수는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 실제 사례를 병행하며, 교사가 헌법 가치를 수업과 생활지도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월에는 15시간 과정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제4기)도 운영해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 법률교육은 6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찾아가 '악성 댓글 대응', '지적재산권', '소년법' 등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 매년 50개교, 1300여 명이 참여하며, 올해부터는 헌법 기본권과 연계해 수업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제헌절을 맞아 교장·교감·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도 열었다. 참석자의 98%가 헌법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강사 만족도는 99%로 나타났다.

 

정근식 교육감은 "헌법 가치가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교육으로 정의롭고 건강한 시민을 키우겠다"며 "헌법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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