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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노인복지관 토요일 연장·수도요금 세대분할 개선…규제철폐 본격 시행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서울시가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발굴한 138건의 규제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3건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오후 1시 종료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이 토요일 오후에도 체육·취미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도의 효과와 이용률을 분석해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상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이 이뤄져 실거주 세대 수가 적거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불합리가 있었다. 개선안은 '사실상 거주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감면 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상 5세대, 실제 거주 3세대 중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월 30톤 사용 시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10톤으로 계산,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수선 완료 후 자치구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이 길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서울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 현장조사·서류 검토·위원회 심의를 일괄 진행해 지원 기간을 단축한다. 이번 조치는 전통 한옥뿐 아니라 현대 건축기법이 적용된 한옥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과 연계된다.

 

서울시는 규제혁신을 민간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9개 분야 190여 직능단체와 소통하는 '365 규제혁신 e-핫라인'을 개설했다. 시민과 기업이 법령, 조례, 내부지침뿐 아니라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한다. 오는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간담회를 열고,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시민이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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