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
소위에 앞서 당정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이행을 두고 협의했다.
김주영 소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나눴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핵심인 노란봉투법 입법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한다.
경영계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여 곳이 넘는 상황에서, 하청과 단체교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 불일치로 일어나는데, 이를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확대 정의하면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에 노동쟁의가 일어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대·중견·중소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2014년 쌍용차 파업과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처럼 사용자가 불법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대신, '법원은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란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개별 조합원이 불법파업에 기여한 정도 등과 같은 책임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보수 정당과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고용노동부는 수정안을 제시해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좁혀 노동쟁의 범위 한정 ▲법 공포일 1년 뒤에 사용자·노동쟁의 정의 규정 시행 ▲손배책임 산정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 고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이같은 정부안이 '후퇴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온전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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