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왕시가 진행하는 10억 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이전 또는 설계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한 의원은 "의왕시 부곡동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예정되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착공 직전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 예산과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 검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정한 주민참여와 소통을 실현하는 행정이 펼쳐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장안지구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생, 학교, 교육청, 의왕시, 시의회, 경찰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뒤늦게 거쳐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설계 변경이 진행 중으로, 지난 17일 착공식도 가졌다.
한편, 의왕시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의왕시가 발주한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64건이고, 이 중 10억 원 이상 공사는 15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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