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트러스톤)을 겨냥해 금융당국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사모펀드인 트러스톤이 시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요구하며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사실상 불법 행위를 종용했다는 것이 태광산업의 설명이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주주서한을 통해 주요 자산 매각과 고가의 자사주 매입을 압박했고, 이후 블록딜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대거 매도한 정황도 문제 삼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기업 사냥꾼의 전형적 수법인 '그린메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태광산업은 28일 트러스톤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트러스톤은 지난 2월과 3월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의 주요 자산을 매각해 주당 200만원에 18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이 처음 주주서한을 보낸 지난 2월3일 태광산업 주가는 62만1000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러스톤이 요구한 공개매수 가격은 시가의 3.2배다.
태광산업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고가의 공개매수는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킨 뒤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트러스톤 요청이 그린메일에 해당하는지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린메일은 주로 기업 사냥꾼들이 지분을 매집한 뒤 대주주를 압박해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악질적인 수법을 말한다.
태광산업 주가가 200만원까지 상승하면 트러스톤 지분 평가액은 420억원에서 1353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블록딜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트러스톤이 지난 24일 정정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11일까지 11일 연속 순매도하며 9023주를 팔았다. 85억원어치로 당시 보유 물량의 13.3% 수준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이 2021년 태광산업 주식을 사모은 뒤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지난 18일의 블록딜을 앞두고 주가하락을 예상해 미리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은 단 한번만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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