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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환노위, 노란봉투법 전격 처리…野·재계 "깊은 유감"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지난 28일 저녁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2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환노위 처리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노동쟁의의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 규정해 노동쟁위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보다 제한된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김주영 환노위 여당 간사는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며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노동 핵심공약이자 지난 20년 동안 노동계와 함께 노력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을 숙고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 조정, 사용자 경영 판단까지 단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이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 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게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원안보다 후퇴한 고용노동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과 큰 변동 없이 처리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온 원청 사용자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시대가 되어 노동자의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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