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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일문일답] 노란봉투법…고용부장관 "새 노사관계 구축"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문일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안승진 기자

― 장관은 이제 취임한 지 약 일주일이 됐다. 시행 전까지 조율과 대화, 그리고 타협의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는데, 통과에 앞서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관련법이 두 차례 통과됐지만,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이 행사됐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 모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법안이 거부됐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다시금 입법을 시도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 장관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했다. 왜 필요하다 생각하는가?

 

"헌법 32조, 33조가 규정하는 온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 행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행사하면 불법이 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법안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귀족 강성 노조'라는 표현을 쓰며 정규직 노조를 비판한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하청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면 불법이 된다. 이 모순부터 해결하지 않고선,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 노조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하기에 앞서서 교섭창구 단일화나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제화 이후에도 법안에 모호한 면이 있어 사용자 측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준비중인 기준이 있나?

 

"장관 임명 직후 주요 경제 단체들을 내방했다. 내방 과정에서 주요한 기업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그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다면 좀 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하셨다.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법문을 구체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의 디지털 혁신은 자영과 고용의 구분을 흐릿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은 사용자 없는 노동자를 출연시키고, 노동자 없는 사용자도 출연시켰다.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동안에는 추상적인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선례나 판례들을 볼 때, 현장에 안착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계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노동계의 불만이 있듯이 정부는 재계가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면 쟁의의 대상과 관련해 앞선 법안들은 해고나 인수 합병 등 근로 조건의 문제에 연장 선상에 놓인 문제들을 포함했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저 또한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재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경우 모든 부분이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셨기에 제외했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후퇴 비판이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을 줄여 달라는 재계 요구에 맞춰 드린 것이라 생각한다."

 

― 산재 사망의 절반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업장 구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올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완성도를 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는 수직적인 산업 체계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수평적 리더십의 총합이야말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원하청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논의될 의제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법원에서도 최근 안전 문제는 항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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