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보완가능" 긍정적 입장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테니, 노란봉투법은 2전 3기만에 공포될 전망이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8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도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노동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2조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내용이 삭제됐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면 자주성과 주체성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환노위 대안에서는 현행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달라졌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바뀌었다.
또 사용자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도 이로 인한 분쟁을 쟁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법 및 24년도 환노위 대안엔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국 위의 조항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같이 설명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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