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공통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했지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여전히 발생해 왔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관 유형별로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는 기존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각 기관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급 또는 이월 처리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의 평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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