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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임남기 교수, 건축업계 PgMC 제도 도입 촉구

임남기 교수. 사진/동명대학교

임남기 동명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건축 기술인의 역할과 책임-나아갈 방향과 비전' 세미나에서 건축 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임남기 교수는 '건축 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건설행정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1대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을 지낸 임 교수는 공무원의 업무 전가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기업에 무책임하게 업무를 넘기는 관행을 중단하고, 기술 공무원이 모든 건설 행정 사업을 최전선에서 직접 감시·통제·관리하는 PgMC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PgMC(Program Management Consultants)는 기술 공무원이 건설 전 과정에 개입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발주처를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법적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000년대 이후 대법원의 국가계약법 사법 해석으로 인한 판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법상 계약으로 법 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200여 개에 달하는 건축 관련 법체계를 전면 폐기하고 건설행정계약법을 새로 제정해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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