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여름 휴가철 맞이 국산 수산물 구매 활성화를 위해 마산가고파수산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올해 3차례에 걸쳐 총 5억 90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환급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7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행사도 높은 참여가 예상된다.
환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환급한다.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가져와 환급소를 찾으면 행사 기간 중 언제든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분이나 일반음식점 사용분은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창원특례시는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을 위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민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에서 알뜰한 장보기를 유도하고, 여름철 물가 부담은 낮추며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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