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영주는 드론 실증과 상용화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 특구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드론 관련 인증과 허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드론 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영주시의 자유화구역은 안정면 일원리(1.17㎢), 창진동(0.33㎢), 평은면 금광리(2.72㎢), 봉현면 노좌리(1.66㎢) 등 4개 지역이다.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드론 비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영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실증 내용은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초기 산불 진화, 장기체공관제, 농업 방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사업 기간은 2027년 6월까지이며, 기술의 실효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영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 사업을 목표로 공모를 준비해 왔으며, 드론작전사령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파워팩 특화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올해 초에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에도 선정되어 오는 9월부터 드론배송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 상용화와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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