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첫 '스테이블코인' 단독 법안
기존 가상자산과 분리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규정…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
발행 시 자본요건 50억원으로 상향…발행인의 자체적인 이자 지급도 금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혁신을 동반하는 새로운 플랫폼이자 수단이며, 통화 질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췄다. 막대한 잠재력과 이점이 있는 만큼, 여타 가상자산보다 더 합리적인 규율이 동반돼야 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입법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안도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한편, 발행을 위한 요건과 발행 기관의 의무도 규율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편의성, 시간, 비용 등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다. 금융혁신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기존 통화 질서에도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갖췄다"면서 "변화의 흐름 속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지능과 규율이 맞물려서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1대 국회 들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만을 다루는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의 투자목적과는 분리되는 통화·결제 목적의 가치고정형 자산으로 정의하고, 안정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된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한 법이 없다.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최초의 법안으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인프라가 잘 갖춰진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각종 간편송금 앱 등을 능가할 만한 효율이 있냐는 의문도 나온다"라면서 "현행 인프라에서는 카드사, PG사를 비롯한 관여자가 많아 수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관여자끼리만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수수료가 낮아지고, 결제나 송금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기업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 있는 기존 법안이 5억~10억원 수준으로 제안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본요건도 50억원까지 높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신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은 기존 가상자산보다는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하다. 선불지급은 20억, 전자화폐는 50억을 발행 요건으로 한다"라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이전이나 환전에 한도가 없고, 기존의 금융상품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최소한 전자화폐와 동등한 50억원의 발행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요건만 갖춘다면 금융업권 바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험적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예비인가제를 갖춰 사업자가 본인가 신청에 앞서 예측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이나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마찬가지로 발행주체의 자체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상품이 아닌 통화 결제 목적의 자산으로 정의하는 만큼, 이자 지급이 자산 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기존 통화와 연동돼야 하는데, 이자율 때문에 가치가 변동하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라며 "이번 법안은 발행주체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디파이(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비롯한 시장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지에 따라 다양한 사업 모델이 출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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