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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배임 혐의 등 고발

사진/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30일 하윤수 전 교육감의 위법·부당한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실 조사를 완료하고, 형법 제123조, 제355조, 제356조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업무 추진비 지적과 관련된 감사 청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이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에는 업무 추진비가 조기 소진됐음에도 총무팀의 반복적 보고를 무시하고 법인카드를 지속 사용했다.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용도로 법인카드를 계속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 소진과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기 위해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저녁 시간대 100g당 78000원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 협의회를 진행해 업무 추진비 1인당 한도 금액 40000원을 반복 초과했다. 총무팀은 50만원 이상의 업무 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해 회계처리한 사례도 발견됐다.

 

하 전 교육감은 회계부서에 사전 통보 없이 개인휴가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공식 일정이 없던 일요일 본인 고향인 경남 남해의 음식점,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집 근처 빵집 및 음식점, 명절 연휴 기간 음식점, 주말 이른 아침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 소진 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반복하며 1인당 한도 금액을 초과한 업무 협의회를 지속해 총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 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 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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