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혐의 없음' 처분 결정
SNT모티브측 부정경쟁방지법등 위반 제기
"영업비밀 반드시 보호…투명 기업 활동 집중"
코렌스가 SNT모티브로부터 받은 고소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당시 자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서 2022년 2월 당시 코렌스를 비방하는 내용의 SNT모티브 측 보도자료 배포로 시작된 양측 분쟁이 코렌스의 '완승'으로 끝났다.
코렌스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돼야한다"면서 "당사는 과거 영업비밀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관련 법령을 누구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22년 2월에 SNT모티브가 언론을 통해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SNT 측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직원들이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고소장은 이로부터 다시 5개월 뒤에나 접수됐다. 이 때문에 분쟁 시작 시점부터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허위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코렌스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당사와 관계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해 무차별하게 제기된 모든 의혹이 근거 없음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은 만큼 이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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