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태스크포스(TF)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7 정부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많은 국민이 허탈해 하고 계신다"며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 채를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도 시 매수인에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며 "또한 캐나다는 2027년까지 외국인의 대도시·인구 밀집지역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반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6·27 대책을 발표하자, 국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내국인에 역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단순신고로 허가 없이 취득 가능하고 외국인의 주택거래 관련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216호 중 서울과 경기 소재 주택이 각각 23.7%, 39.1%를 차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안정TF는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신고가가 된다. 그 다음번 거래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신고가 자체가 최저가가 된다"며 "정말 집 없는 무주택자나 이전 수요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호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고문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신고제를 만들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아주 강한 패널티, 최악의 경우엔 강제 매각 같은 것을 동원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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