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항목 외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이날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같이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막았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며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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