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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4일 본회의서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개정 등 처리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경제·사회적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초강경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릴 목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농업2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농업2법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게 하고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강화하거나 재발의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 이유를 홍보에 집중하는 등 7월 임시국회 처리에 군불을 떼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 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노란봉투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업·전문가·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고,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국회에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 입장에선 협상조차 힘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당번을 짜는 등 '총성 없는 입법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5분의3 이상의 동의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와 8월 국회 본회의를 활용해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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