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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지난해만 53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해 지능정보기술(ICT)을 활용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만 활용된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가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과 검정 절차를 거쳐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됐으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 중인 교과서 검정은 중단된다. 이날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라며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잠시 중단할 예정으로, 관계 법령 및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도 개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해 국가가 47.5% 이내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가·교육청·지자체가 공동 분담하는 특례 규정이 담겼다. 이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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