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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쟁점법안 중 '방송법' 본회의 처리 시도…野 필리버스터로 입법 지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쟁점 입법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해 입법 지연과 대(對)국민 호소 전략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해 비(非)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법안은 의사일정 후순위에 배치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발의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처리를 요청하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현안이자 정당한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으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 발목잡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5건 법안의 순서를 변경해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심의하고 처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5개의 쟁점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표결하는지에 쏠렸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쟁점법안 하나만 표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표결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쟁점법안 이외엔 모두 8월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등을 거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 중 무엇을 할지 고민이 약간씩 있었는데, 새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여당 대표가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서운하다"며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더라도 정당이나 개인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서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신 의원이 방송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발언으로 토론을 채우자 "주제에 맞춰서 해달라"고 개입했으나, 회의장에 남아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의 발언 초반인 오후 4시3분께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등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한편,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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