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전 꼭 확인"
보험개발원은 집중호우 이후 늘어나는 중고차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이력 플랫폼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무료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침수 여부와 사고 일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중고차 침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7월 16~21일 사이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약 3100대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침수 사고는 총 3만6214건이다. 이 가운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웃도는 '침수 전손'이 2만6799건(74%)을 차지했다. 침수 사고의 95.6%는 7~10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상 침수 전손 차량은 30일 이내 폐차해야 해 매매가 금지된다. 다만 부분 손상차는 거래가 가능해 소비자 스스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침수 이력은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사고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육안 확인과 전문가 점검을 병행해 침수 흔적(시트 하단·트렁크 바닥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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