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에 들어갔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8월 25일까지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385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영주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 25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의 개별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재조사한 뒤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열람 절차가 종료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민들은 꼭 열람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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