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8월 4일 기준 5곳의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춰,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동의서 등 법정 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뒤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를 신속 승인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 사업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안양시는 7월 31일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일원' 등 5곳의 추진위를 승인했으며, 남은 신청 건도 조속히 처리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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