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