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의 빠른 영농 활동 복구를 돕기 위해 65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특별융자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산청군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 호우 직접 피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연 1%이며 청년 농업인에게는 0.8%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는 산청군 거주 농어업인 등에게 45억원이 지원된다.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 단체 7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 단체 3억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이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으로는 군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에게 20억원이 지원된다. 운영·시설자금 모두 농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 단체 5억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산청군은 청년 농업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7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년 농업인 금리를 기존 1%에서 0.8%로 낮췄다. 이는 도내 유일한 조치다.
두 기금 모두 기존 유사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중복 수혜자의 경우 심의에서 감점 또는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 대출은 신청자 신용 조회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우 피해 농업인의 조기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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