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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함양군, 농지법 시행 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진행

사진/함양군

함양군이 실제 현황과 다른 농지 지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함양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주택이나 창고 등을 건축했지만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전부터 농지 외 용도로 사용돼온 토지가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토지의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변경해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이고 토지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 자료를 토대로 과거 항공 사진과 현장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170여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토지 이동 정리와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 일부분만 형질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거래 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겪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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