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8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불법 유통 방지와 보호 인식 향상을 위한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은 국내 서식 고둥류 중 최대 크기로, 주로 남해안 거제·통영과 제주도 연안 수심 20~200m 지역에 분포한다. 낮은 수심에서는 암반 위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종은 바다 사막화의 주범인 불가사리의 천적으로 해양 생태계 균형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식용을 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현행법상 나팔고둥은 포획·채취·보관·가공·유통 등이 전면 금지되며 허가 없이 포획·훼손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낙동강청은 일부 수산 시장에서 나팔고둥이 일반 고둥류와 혼획돼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수산업 종사자와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홍보·계도와 현장 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흥원 청장은 "나팔고둥은 단순한 고둥이 아니라 바다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물"이라며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불법 포획·유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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