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현재 조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성평등기금은 2008년 설치 이후 양성평등 인식 제고, 성평등 문화 확산, 주민 사회참여 확대, 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지원해왔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양성평등은 경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라며 "기금 연장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부터 청년 여성 리더십 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누리집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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