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공익소송 지원체계를 통해 선임된 김창석 변호사(전 대법관, 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고 포항시가 밝혔다.
이번 보충서는 포항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제출된 것으로, 포항지진 상고심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과실 여부가 아니라 고위험 사업을 수행한 국가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 판결에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충서 제출은 앞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이은 절차로, 포항시가 상고심 대응을 위한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창석 변호사의 참여는 대법원에서 핵심 법리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공익소송인 만큼 공동소송단, 포항변호사회, 전문가 자문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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