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피로를 줄이기 위해 상담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상담 중 욕설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장시간 이어질 경우 상담 종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덕군은 20분 권장 시간을 넘기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상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상담 도중 욕설, 위협, 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해당 제도 외에도 민원 대응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 전화 녹음 시스템 운영,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특이민원 대응 훈련, 출입 통제 및 퇴거 절차 교육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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