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7일부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정확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변화는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해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법은 또 각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와 취급시설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규정 수량 기준을 새로 도입해 일정 수량 이하 취급 사업장은 기존 허가 방식 대신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정 수량 이하 취급 사업장에는 취급시설 검사를 면제하며 검사 주기도 화학물질 취급량과 화학사고 예방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라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한다. 검사 방식은 기존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 수준 기반의 합리적 검사체계로 바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내 권역별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영업 신고 절차, 취급시설 기준, 검사 제도 등이 다뤄진다.
서흥원 청장은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국민 생명과 환경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사업장이 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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