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258호다. 해당 기간 중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주택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주택가격은 창녕군청 재무과와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창녕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온라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도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 시장 가격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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