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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하반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사천시는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 차량은 과태료 발생 후 60일 이상 지났으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매일 3명씩 1개 조로 근무조를 구성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는 새벽과 저녁 시간까지 단속 시간을 늘려 운영한다.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의 경우 집 주소지나 직장을 직접 찾아가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따른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경제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의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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