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최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 청장은 2022년 4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 단순한 운영 미숙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한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신고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금액은 2,660만원이며, 추후 환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3,400만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선고 직후 "35만 동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