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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윤석준 구청장, 1심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최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 청장은 2022년 4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 단순한 운영 미숙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한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신고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금액은 2,660만원이며, 추후 환급된 금액까지 고려하면 약 3,400만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선고 직후 "35만 동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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