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4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소하천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8월 6일자로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공시설 피해는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총 80건, 피해액은 약 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매몰 등 360건, 약 3억 원으로 총 피해액은 98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청도군이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복구비 161억 원 가운데 약 89%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군비 부담을 11%(자력복구 포함) 수준으로 줄이며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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