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광계봉산지구 등 3개 지구에서 발생한 필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제출한 조정금 이의 신청 건들을 다뤘다. 사업의 공익성과 주민 재산권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해 신중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조정금 산정의 타당성, 현장 여건, 토지 이용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이의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금 지급 또는 징수 금액이 일부 변경됐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단순한 경계 조정을 넘어서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올해 용소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경계 확정과 등기 정리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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