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달 17일부터 19일 발생한 기록적 집중 호우 피해로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수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진주시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을 추가로 받아 일상 복구에 실질적 도움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7월 평균 누적 강수량 360㎜를 넘는 폭우로 다수 이재민이 발생했고, 공공과 민간 시설 침수, 도로와 하천 손상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주시 재해대책본부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신속한 주민 대피 협력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현재까지 95% 이상의 응급 복구율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 현장에서는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해 복구에 참여해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왔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수곡면, 명석면, 미천면, 하대·상평동, 진성면, 사봉면 등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으며 신속한 응급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같은 달 24일 피해가 발생한 12개 지역에 13개 부서 18명을 긴급 투입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공 및 사유 시설 피해 조사를 지원했다.
진주시는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진주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이 진주에 상주해 피해 지역 정밀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 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시 전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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