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교육·학예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담당할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김승아·정성윤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계희·박태영·곽경화·이진희 변호사 등 총 6명이며,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위촉해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교육 분야 소송과 법률 자문에 대응해 왔다.
지난 2년간 고문변호사들은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등 31건의 민사소송과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 41건의 행정소송, 190여 건의 각종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도교육청뿐 아니라 소속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소송 수행, 법령 해석과 적용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복잡·다양해지는 교육 현장의 분쟁과 법률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풍부한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위촉함으로써 교육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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